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2020년 개정 행정처벌법] 관련 조항 명문화 확인...탈북민 "생활비 지급 사례 못 들어봤다"

2020년 개정된 행정처벌법에는 로동교양처벌이 끝나면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담겨 있다. /사진=데일리NK

북한이 로동(노동)교양처벌을 마친 수감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행정처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기초생활 질서를 유지부터 전반적인 주민 생활 유지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위법(불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다.

데일리NK가 입수한 2020년 개정된 북한 행정처벌법에는 로동교양처벌의 정의, 적용 범위, 기간 등을 명시돼 있으며 종료할 시 일정한 보수를 주어야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정처벌법 18조는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월급, 기본급)를 로동교양처벌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로동교양대 관리자나 생활비를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로동교양처벌 기일에 대한 규정은 존재했다. 생활비 평가에 수감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문에는 “구금, 구류되어 취급받다가 사건이 기각되여 행정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여있은 기일도 로동교양처벌기일로 계산한다”며 “이 경우 구금, 구류되여 있은 기일 1일을 로동교양처벌기일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문은 “그러나 응당 범죄 사건으로 취급처리되여야 한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여있은 기일을 로동교양처벌기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한 탈북자는 “로동단련대와 달리 로동교양처벌은 국정가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다만, 실제 생활비가 지급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북한 행정처벌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개정을 통해 각 조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했다.

로동교양처벌은 행정처벌이고, 로동단련형은 형법상 형벌의 한 종류다. 로동교양처벌은 노동교양소에 노역하는 것이고 로동단련형은 형사처벌을 받은 뒤 수감돼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형벌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북한 행정처벌법은 로동교양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 있다.

조문에 따르면, 로동교양처벌은 ‘형사적 책임을 지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시(구역), 군 단위로 조직된 로동교양대에 보내여 어렵고 힘든 로동을 시키는 방법’이다.

조문에는 유의사항으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나 안전위원회에서 기각되였거나 기소, 재판단계에서 사회적 교양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된 자에게 행정처벌을 적용하려는 경우 이 법에 해당 위법행위를 규제한 조문이 있을 때에는 조문에서 무거운 행정처벌을 적용한다”며 “해당 위법행위를 규제한 조문이 없을 때에는 이 조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문에는 임산부, 중환자는 로동교양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문은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녀성(여성)이나 중병환자, 간염, 결핵과 같은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서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시(구역) 군 인민병원 또는 그 이상급 병원의 의사협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