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권 위협 받는 北 교화소 수감자들…1인 1일 규정량 450g

공간 비좁아 잠 잘 때 촘촘하게 열 맞춰 누워 자…치료는 자력갱생, 면회자들에게서 약 받아야

북한 수감시설 일러스트. /일러스트=DALL.E(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숙식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교화인 급식은 규정에 따라 공급된다”면서 “규정은 하루 세끼 다 합쳐 450g으로, 한 끼에 150g짜리 단지밥을 찍어준다”고 전했다.

본보는 지난 2021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정한 교화소 수감자 1인 하루 공급 규정량은 잡곡밥 450g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북한 내 교화소 급식 규정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교화소, ‘식량권’ 침해… “1일 잡곡 450g, 소금 0.3g만 공급”)

밥 한 공기(210g 기준)는 300㎉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450g으로 계산하면 약 640㎉다. 밥으로만 따졌을 때 교화소 수감자가 규정량을 온전히 다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칼로리가 일반 성인 일일 권장 칼로리(2000~25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소식통은 “소금을 거의 넣지 않은 멀건 국도 제공된다”면서 “필수는 아니지만 교화과 교화반별로 중채를 하루 한 번 공급하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채란 채소나 풀 등에 강냉이(옥수수)가루를 풀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제공되는 일종의 간식 개념의 보조 식사다.

소식통은 “교화소 교화과별로 면회자로부터 면식가루(속도전 가루)를 받은 사람을 위한 별도 급식 내부 규정도 있긴 하다”면서 “면식가루를 받은 사람은 이틀에 한 번이나 한 주에 한 번 면식장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별도로 먹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22조는 ‘교정 당국은 모든 피구금자에게 통상의 식사 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식량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 교화소 수감자들이 잠을 자거나 생활하는 공간 역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화인들은 교화반이나 그 안에 조별로 나뉘어 생활한다”며 “교화반에는 적게는 6명부터 많게는 60여 명까지도 있는데, 잠을 잘 때는 반이나 조별로 줄을 맞춰서 인원 점검을 받고 감방에서 열을 맞춰 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화반 감방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 교화인들은 머리와 발이 서로 가까이 놓일 정도로 촘촘하게 붙어서 누워 잔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 2021년 북한이 일부 교화시설의 감방 등을 확장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교화소·정치범수용소 시설 및 관리 인력 확충…공포정치 강화)

이 같은 시설 확장은 수용 능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읽히지만, 강력한 사회 통제 속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교화시설의 수용 능력은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교화인들이 잘 때 2명은 감방 중심에 서서 두 시간씩 대기를 서야 한다”면서 “그들은 잠자는 교화인들을 살피고 감방관리과 근무자가 야간순찰을 하면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oo교화반은 잠자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소위 ‘불침번’을 세우고 보고 받는 군대식 체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교화소 수감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나 약을 처방받기도 어렵고, 교화소 내에서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계되지도 못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교화소 관리과별로 군의가 있긴 하지만 당장 죽을병이 아니면 치료는 (교화소 수감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력갱생으로 해야 한다”면서 “면회자들에게서 약을 받아 건사해서 먹어야 하고 면회자가 없으면 면회자가 있는 교화인들의 징벌과제를 대신해 줘 약을 얻어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교화소 수감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는 절대로 밖으로 내갈 수 없다”며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교화소 내에서 자체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