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14일 오후 2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구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원,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 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다.
통일부는 이번 소송 제기가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