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남북민 통합 기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된 날 상징성 고려해 날짜 최종 확정…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예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진행된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해 10여 개의 날짜를 두고 탈북민 그룹 및 유관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탈북민에 대한 법적지위가 마련된 근거인 법령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정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거친 후 오는 5월 말까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대북 지원 및 교류에 무게가 실렸던 통일부의 업무를 앞으로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남북한 주민 통합 그리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집중하라는 의미인 셈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지만 북한에서 대기근이 심화됐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다.

1993년까지는 주로 군인 및 특수계층의 탈북이 이뤄졌지만 1994년을 기점으로 탈북이 전계층으로 확대돼 출신 성분의 차별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으로 탈북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당시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으나 사실상 남북한 주민의 통합보다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남북주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단순히 탈북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날이라기 보다는 남북 주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탈주민과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이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올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을 함께 조성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기억과 마음을 많이 전달했다”며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지만 탈북민 기념 공간은 기념비가 될 수도 있고 기념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