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그 후③] 탈북민 강제북송은 현재진행형

北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간부 중국 파견 준비…강제북송 관련 실무 협력 강화 움직임

/그래픽=데일리NK

지난해 10월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200여 명이 강제북송된 이후에도 소규모로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북한과 중국의 안전·보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강제북송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보위부에 인계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됐다. 중국에서 북측에 신병을 넘기는 대로 수시로 북송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이뤄진 강제북송의 경우 200여 명이 한꺼번에 중국 단둥(丹東)과 투먼(圖們)을 통해 북송됐다. 당시는 코로나 국경봉쇄로 그간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명이 대규모로 북송된 것이지 현재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체계로 수시 강제북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마약, 강도, 종교전파 등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북송까지의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중 양국은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나 범죄로 적발된 탈북민을 신속하게 북한으로 이송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간부 수십 명의 중국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공안부와 협력해 행정 및 조직 체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는 게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범죄자 및 불법체류자 인도에 대한 실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중국 공안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의 신병을 확보한 후 우리쪽에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할 때 즉시 협조해 강제북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공동 이익 수호’를 언급한 만큼 북중 간 범죄인 또는 불법체류자 인도에 대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탈북민 강제북송 절차도 신속하고 간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중국의 강제북송과 관련한 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주자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이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제북송 문제를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센터 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인신매매를 금지한 자국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소장은 “강제북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강제북송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국제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북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으로 정리하고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휘 돼야 강제북송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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