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黑龙江)성 무단장(牡丹江)시 공안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개선할 데 대해 검토하고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알려왔다.
29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무단장시 공안은 지난 20일 중국 내에서 법 위반으로 체포된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을 내적으로 결정해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한국행을 기도하려다 주변의 신고로 자택에서 체포된 26세 탈북민 여성이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에 자식이 보는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독약을 꺼내 삼켜 끝내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탈북민 사법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얘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단장시 공안은 탈북민을 체포했을 시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보장 ▲조사 및 심사에서의 투명성 강화 ▲신속한 처리 등을 사법처리 절차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체포된 탈북민에게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만날 권리를 부여하고, 탈북민 사건 조사나 심사 전 과정에 여러 명이 참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며, 조사가 끝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단장시 공안은 이로써 탈북민의 인권이 더욱 존중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단장시 공안은 산하 조직에 이 같은 개선안을 시범 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권리 보장 없이 북송을 결정했다는 등 탈북민 사법처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과 지적에 대응할 수 있다고 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소식통은 “이론적으로는 큰 진전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될지, 사법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의 권리가 보장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과거 아내로 맞은 탈북 여성이 북송되는 것을 경험한 한 중국인 남성은 탈북 여성이 체포되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강제 송환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공안은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북송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탈북민들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소식통은 “탈북민 사법처리 절차 개선안은 무단장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