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국에 여전히 9개 교화소 운영…반동법 위반자 수감 늘어

지난 2020년 조사 때와 비교해 교화소 수 달라진 점 없어…형기 단축 제도에선 일부 변화

김정은 시대 북한 교화소 현황(2020년 기준). /그래픽=데일리NK

북한이 여전히 전국적으로 9개의 교화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10일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자강도 성간교화소 등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관리하는 9개의 교화소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교화소는 없다”고 전했다.

본보는 지난 2020년 북한 사회안전성 교화국 산하 교화소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교화소 수와 주요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로, 해체되거나 축소됐던 정치범수용소가 다시 부활하거나 확대되기도 하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다.(▶관련기사 바로보기: 폐쇄됐던 17호 관리소, 김정은 집권 후 ‘피의 숙청’으로 부활)

소식통은 “교화소에는 공화국(북한) 형법에 근거한 모든 죄가 골고루 있다”면서 “죄목으로 따지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자, 살인, 강도, 밀수, 마약, 유괴 순으로 (수감자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재산탐오낭비죄, 대외적권위훼손죄도 적지 않다”며 “이전과 다른 점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던 비법월경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차단을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월경(越境)을 시도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 비법월경죄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수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모두 교화반에 소속돼 강제노동에 처해지는데, 교화반으로는 ▲탄광 ▲광산 ▲임업 ▲건설 ▲농산 ▲남새(채소) ▲벼 ▲축산 ▲세멘트(시멘트) ▲시체처리 ▲공무 ▲실내(뜨개질, 인조눈썹, 가발 등 생산) ▲취장(취사 담당) 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교화소의 형기 단축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을 잘하고 개준 생활에 모범적인 유기 교화생 중 추천 대상은 형기 절반을 꺾어주라는 수령님(김일성)의 생존 교시가 교화소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2023년 7월 방침으로 적용된 법조를 따져서 형기 단축 대상을 선정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대사, 형기 단축 대상자 중에서 법조를 보고 추천 대상을 고르거나 감형 형기 기간을 정하게 된다”고 “좋게 보는 대상은 국가재산이나 개인재산을 훔친 경제범, 비법월경자, 도적, 밀수 행위자이고, 안 좋게 보는 대상은 마약, 인신매매, 강도 범죄자”라고 했다.

수감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죄로 들어왔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감형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형법상 형벌에는 노동단련대(1~6개월), 노동단련형(1~3년), 노동교화형(1~15년 및 무기), 사형 등이 있다.

단련형과 교화형은 수사(감찰)-예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교화형을 선고받으면 공민권이 박탈되고 당 및 외곽단체 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단련형은 공민권이 유지되며 구금시설 내에서 노동과제를 수행하면서 각종 조직 활동 및 총화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