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으로 무릎 내리쳐…심각한 폭행 노출된 강제북송 탈북민들

"보위부 집결소에서는 모든 폭행이 허용돼…두 손으로 바닥 밀며 기어서 조사실 나와"

/그래픽=데일리NK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중국 랴오닝(療寧)성과 지린(吉林)성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은 현재까지도 평안북도 신의주, 함경북도 온성 등 국경 지역의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돼 있다.

탈북민들은 여전히 이곳에 구금된 채 탈북 경위와 중국에서의 행적, 한국행 기도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끔찍한 폭행과 고문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지금 집결소 안에서는 사람을 세워 놓고 오승오(5㎝x5㎝) 각자(각목)로 무릎 뒤나 무릎 앞 관절을 때리고, 무릎을 꿇을 때 장딴지에 각자를 끼고 앉게 할뿐만 아니라 각자로 머리든, 허리든 마구잡이로 내리치기도 한다”고 전했다.

집결소에서 탈북민들을 감시·관리하는 계호원들은 “여기서 나가면 또 도망칠 자들”이라며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를 부러뜨려봐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조사가 끝난 뒤에 제대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탈북민들도 여럿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보위부 집결소에서는 모든 폭행이 허용된다”며 “그나마 부상 정도가 괜찮은 사람들은 다리를 절뚝이며 나오고 심한 경우 뼈나 관절에 손상을 입어 두 손으로 바닥을 밀며 기어서 조사실을 나온다”고 설명했다.

두 번의 강제북송으로 온성과 신의주 보위부 집결소에 모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이영주 씨는 앞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위부 집결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각목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강제북송 경험한 탈북민의 증언 “여성들 알몸에 뜀뛰기시켜”)

더욱이 보위부 집결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보위원이나 계호원들로부터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쳐도 치료는커녕 약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보위부 집결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들은 출퇴근하는 보위원이나 종업원들 또는 그 가족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판하며 추가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난민협약(제33조)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공안은 ‘한국도 중국인들을 불법체류자로 잡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의 절차와 법에 근거해서 조선(북한) 비법월경자나 도강자를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