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법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2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관리소 수감 인원은 19만 8900여 명으로 1년 전(20만 5800여 명)에 비해 약 3.4% 줄었다.
본보가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올해 6월 말 기준 북한 관리소별 수감자 수는 ▲14호(개천) 4만 200여 명 ▲15호(요덕) 3만 8500여 명 ▲16호(화성) 1만 5900여 명 ▲17호(개천) 4만 4000여 명 ▲18호(북창) 2만 1800여 명 ▲25호(수성) 3만 8500여 명 등이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 | ||||
관리소 | 2020년(3월) | 2021년(7월) | 2022년(6월) | 2023년(6월) |
14호 관리소 | 43000 | 43000 | 36800 | 40200 |
17호 관리소 | 21000 | 20800 | 41200 | 44000 |
18호 관리소 | 26000 | 25800 | 20200 | 21800 |
25호 관리소 | 40000 | 41000 | 36000 | 38500 |
15호 관리소 | 55000 | 56800 | 42900 | 38500 |
16호 관리소 | 24000 | 24000 | 28700 | 15900 |
합계 | 209000 | 211400 | 205800 | 198900 |
이중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수감 인원이 약 44.6% 급감한 16호 관리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지난 3월에 급성 아메바성 적리가 관리소를 휩쓸었다”면서 “줄어든 인원의 90%는 병사자”라고 설명했다.
아메바성 적리는 이질아메바의 감염으로 생기는 소화 기관 전염병으로, 대표적 증상은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다. 한번 걸리면 재발 또는 만성화하기 쉬워 치료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소 내 의료시설이나 의약품 미비로 전염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식통은 “15호 관리소는 1년간 입소자를 집중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데다 병사(질병), 사고사, 쇠퇴(자연사) 사망자들이 있어 인원이 다소 줄었고, 25호 관리소는 일상 사망자와 입소자가 비례해 인원 변동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관리소에 신규 입소한 인원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이제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위반해 관리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 봉쇄규율 위반자, 불평불만자, 당·국가·군사 자료전송자, 밀수 왕초가 많다”며 “그중에서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내부 단속을 위해 방역 지침 위반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고 이들 중 일부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수용시설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진정에 따라 이제는 체제 이탈과 사상 이완을 촉진하는 각종 사회 현상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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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들을 연이어 제정해 주민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 가운데 일부 법률 위반자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이들을 일부 관리소에 집중 수감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식통은 “개인도 많지만, 가족 단위나 친척 가문 단위로 입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는데, 이에 미뤄 북한이 연좌제를 적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14호 관리소에는 중앙과 지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엄중 위반한 개인과 가족이 집중적으로 입소했고, 승호리에서 이감돼 온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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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7호 관리소에도 국가 형법상 중범죄, 간첩죄. 반역죄 등을 저지른 개인과 가족이, 18호 관리소에는 남조선(남한)행 기도자와 국가반역음모자들이 집중 입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가족 단위 입소자에 대한 정책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관리소는 가족이 입소하면 입소할 때 같은 관리소 안에서 부모와 아이를 별도로 격리해 수용시키는데 올해 중앙에서 지목한 가정, 친척, 가문 입소자의 자식들을 다른 관리소로 보내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져 집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가장 악질적이고 반동적인 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장(장기) 하나하나가 찢어져 문드러지는 최상의 고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상에 따라 죄를 지은 부모가 자식과 같은 공간에라도 있다는 위안마저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