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법 개정…농업개혁 조치 손보고 제도 정비 나서

독립채산제·분조관리제 등 수정해 변화 주목…기상수문법·바다오염방지법 등도 개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황해남도 청단군 심평농장.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경제발전 12개 고지 중 ‘알곡’을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면서 “기상수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배등록법, 농업법, 가격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중 농업법과 관련해서는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 작성과 생산조직, 지력 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 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 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 내용들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등 농업개혁 관련 제도들을 손봤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농업정책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독립채산제는 생산자가 추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정량을 자체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을 챙기려는 생산자들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분조관리제는 대규모 작업반 인원으로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규모를 10~25명의 분조 단위로 축소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한 북한 사회주의 협동농장의 운영 형태로, 북한 농업개혁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한편, 신문은 기상수문법과 관련해 “기상수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서 나서는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제하였으며 기상수문 관측과 예보, 기상수문 시설의 관리, 기상수문 사업의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기상수문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바다오염방지법과 배등록법에 대해서는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 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 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할 데 대한 문제, 배등록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수정보충됐다”고 했다.

이밖에 신문은 가격법에 대해 “지표별에 따르는 가격의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충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