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 가담 부부도 비공개 총살”…북한, ‘혜산 사건’ 수사 마무리

북한 국경지역의 보위부 청사(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지난해 11월 양강도 혜산시 봉쇄 발단이 된 일명 ‘혜산 사건’에 연루된 부부가 지난 3월 비공개 총살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지난해 혜산시 ‘금(金) 밀수’에 가담했던 최 모(50대) 씨와 안해(아내)가 수개월간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3월 중순 체포됐다”면서 “체포 15일 만에 보위국 주도하에 비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전했다.

금 밀수에 연루된 일반 주민에 대한 총살도 신속히 집행했다는 것으로, 당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해 11월 22일,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 25여단 소속 정치지도원과 군인 두 명이 국가보위성 주도하에 총살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봉쇄 해제 다음날…北, ‘혜산 사건’ 밀수 가담 군인 4명 총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부는 ‘혜산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혜산을 떠나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역을 떠돌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사법 당국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령이 전국 보위부와 안전부에 포치 된 가운데, 결국 지난 3월 중순 함경북도 청진시 안전부에 체포됐다. 청진시 안전부는 최 씨 부부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곧바로 양강도 보위부로 넘겼다.

이 부부는 조사과정에서 혜산 사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중앙의 일부 간부와 양강도당과 사법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밀수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모진 고문에 함북 회령시나 무산군 접경지역을 통해 도강을 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탈북 시도 혐의까지 추가됐다.

소식통은 “혜산 사건 가담자는 이제 거의 다 처벌했다고 보고, 수사는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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