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우리는-평안남도 편] 방역법으로 처형된 운전수

[북한 비화] 방역법을 전시법처럼 여겨 무자비하게 처벌…억울함 호소한 아내도 끝내 사라져

2020년 5월 혜산시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트럭을 소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던 2021년 5월, 평안남도 검찰소 소속 운전수 1명을 처형할 데 대한 평안남도 비상방역지휘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북한은 당시 국가적으로 방역법을 어기는 대상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처벌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었다.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 터라 평안남도 비상방역지휘부는 운전수를 처형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운전수는 중국에서 넘어온 약을 국경 지역에서 평안남도로 운송했는데, 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역 규정을 어기고 운송 수단을 난발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흐트러진 기강을 잡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처벌 사례가 됐다.

이후 처형된 운전수의 아내는 “밀수를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국경봉쇄 이전에 받아놨던 짐을 국경에서 날라만 온 것도 죄가 되느냐”며 도 검찰소 간부들에게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운전수 처형 사건 이후 도 검찰소 내부에도 긴장감이 감돌아 누구 하나 나서주는 이가 없었다. 운전수가 그저 운송에만 관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혹시 불똥이라도 튈까 봐 침묵하기 바빴다.

이에 아내는 평안남도 당위원회에 신소를 넣기도 하고 도당 책임비서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도당 측은 방역법이 곧 전시법에 버금가는 상황에서 방역법 위반은 처형받아 마땅한 죄라며 엄격한 처벌 집행을 정당화할 뿐이었다.

아내는 거의 2개월간 도당과 검찰소를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남편이 처형된 데 대한 억울함과 처벌의 과중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의 8살 아들은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가장집물은 정리됐으며, 살던 집은 비상방역 사업에 동원된 평성시 병원 구급과(응급실) 의사에게 배정됐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도 도 검찰소 소속 운전수 처형 사건을 기억하는 평안남도 주민들은 그의 아내가 복잡성을 조성한 것으로 해서 어디론가 끌려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일은 코로나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주변 이웃이 굶어 죽고, 앓다 죽고, 감옥에 끌려가고, 처형당하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토로하고 있다. 국가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 방식에 여전히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한다.

코로나 당시에도 국가의 무자비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중범죄로 취급됐다. 전시와 같은 엄중한 시국에 방역을 위한 국가적 조치에 불만이나 의견을 내는 것은 당과 국가의 영도에 저해를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위라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불안과 공포를 감내하는 것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간을 버텨온 주민들을 통해 당시의 사건들이 하나둘 벗겨져 전해지고 있다. 공포와 억압으로 순간은 묻어둘 순 있겠지만 영원히 감추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