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순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국경경비대 1명과 밀수꾼 1명이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로 외부와 연계했다는 혐의로 중앙에서 내려온 긴급 검열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지난 17일 김정숙군에서 20대 초반의 국경경비대 군인 1명과 50대 초반의 여성 밀수꾼 1명이 도(道) 보위국에 갑자기 잡혀 들어갔다”면서 “이들은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국경지구 긴급 검열조 성원들에게 체포된 것이라 강력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그동안 중국 휴대전화로 몰래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수를 해왔다. 코로나 국경봉쇄도 완화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생계를 위해 밀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뇌물을 써서 도 보위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움직였으나 전파탐지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와 기계로 무장한 중앙의 긴급 검열조의 임의 단속에 걸려들었다.
소식통은 “코로나 국경봉쇄 이후 중국 손전화를 계속 타격했는데도 이 문제가 끊이지 않자 김여정 동지가 직접 국경의 군민(軍民) 유착 문제와 밀수·비법월경·도강(渡江) 문제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잡혀 들어간 2명은 예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돼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국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외부 콘텐츠 시청·유입·유포 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제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북한 당국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이 외부 콘텐츠 유입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북한 당국은 외부 콘텐츠 유입·유포가 아닌 단순한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추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후 형성된 공포 분위기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이제는 회유 전략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재범자를 무조건 추방시켰다면 이제는 3번 연속 걸려든 사람들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들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사회에서 손가락질받게 하는 공개 망신주기 전략은 보다 더 악랄해졌다”면서 “교원(교사)이 걸렸다면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면서 사상투쟁 대상으로 비판받게 하고 가끔 무보수노동에 동원하기도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은 “중앙의 임의 타격 검열은 국경 지역에서 분기에 1~2회씩 진행 중”이라며 “검열이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알기가 어려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갔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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