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밀·보리 재배 농지에 시범적으로 개인 도급제가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밀, 보리 수확고를 높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생산 효율 증대를 꾀하기 위해 일부 단위에서 개인 도급제를 도입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개인 도급제를 허용한 이유는 농장원 개인의 역할을 높여 밀, 보리 수확고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개인 도급제는 밀과 보리를 생산하는 농장원에게만 시범적으로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밀·보리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농장들이 농장원 개인마다 담당 구획을 나눠주고 생산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밀·보리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장원 대부분이 밀·보리 농사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밀·보리 재배 농지에 한해 개인 도급제를 도입해 농장원들의 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밀·보리 수확량을 끌어 올리려는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특히 개인 도급제가 도입된 밀·보리 농지에서 나온 생산물의 국가 의무 수매 비율은 계획량의 40%로 알려졌다. 실제 소식통은 “개인 도급제 하에서 생산된 수확물에 대해 국가가 가져가는 비율은 계획된 생산량 기준 40%”라고 말했다. 즉 나머지 60%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김정은 시대 북한 식량 사정은?’에 따르면 포전담당책임제의 수확물 배분 비율 국가 70%, 농장원 30%이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핵심은 농장원들은 포전을 할당받아 농사를 짓고 계획한 농작물 가운데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내고 나면 나머지 수확물을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점”이라며 “이때 수확물 배분 기준은 국가 70% 대 농장원 30%의 비율로 알려져 있는데, 수확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제도는 농장원의 근로의욕을 복돋아서 식량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뤄볼 때 밀·보리 농지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개인 도급제의 수확물 배분 비율(국가 40% 대 농장원 60%)은 포전담당책임제에 비해 농장원들의 몫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장원 개인에게 분배되는 양을 크게 보장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인 셈이다.
다만 소식통은 “정보당 수확고가 잘 나오지 않아도 40%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말했다. 실제 생산된 양에서 4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량의 40%를 가져간다는 의미다. 농장원 개인이 계획을 달성해도, 달성하지 못해도 계획량의 40%는 무조건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매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10톤을 계획량으로 제시하고 실제 농장원 개인이 10톤을 생산했다면 40%인 4톤을 바치면 되지만, 5톤을 생산했다고 해도 똑같이 4톤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소식통은 “종자 비용, 관개시설 이용료, 장비 이용료 등 공동의무세도 농장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농장 관리위원회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도 개인이 그 대금을 생산물로 내야 한다”면서도 “농장원들은 국가가 약속한 분배 비율만이라도 정확하게 지켜 개인 도급제 사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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