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 ‘간부사업’ 지시한 北 “강력한 규율 세워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검찰기관조직법'에 따른 특별지시문 하달…내달 중순까지 인사사업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가 전날(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관광법, 검찰기관조직법, 상품유통법 등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8월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검찰기관조직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최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특별지시문이 검찰 조직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검찰기관조직법 집행과 관련해 중앙검찰소 및 13개 도 검찰소와 해당 단위들에 ‘강력한 조직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지침이 담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특별지시문이 지난주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이번 특별지시문에서 검찰 조직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법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부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간부사업(인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근 채택된 검찰기관조직법의 기본은 안면 정실 관계에 따라 친족, 친구, 사제, 선후배 관계에 따라 당겨주고 밀어주는 등 혁명의 이익과는 멀리 떨어진 간부사업으로 규율과 질서가 무너진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식통은 “검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의 당, 행정, 안전, 보위기관에서는 서로 안면 정실 관계를 내세워 자기 집안사람들로 간부들을 닦아놓고 있는데, 당에서는 이런 현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법 집행에 있어서 실력과 안목을 갖추지 못한 대상들은 단호히 쳐내고 혁명하는 시대의 약동하는 현실에 맞게 검찰 조직을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검찰기관조직법에 따라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간부사업에 모든 검찰 일꾼이 겸허한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간부사업에 의견을 부리는 대상은 당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가차 없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중앙검찰소를 비롯한 전국의 검찰기관들이나 검찰 일꾼들이 검찰기관조직법 집행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적, 행정적 처벌을 내려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