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구타와 징벌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시설에 정통한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내적 관리 규정에 노동은 만 5세부터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관리소마다 다르다”며 “대부분은 지시를 알아듣고 몸짓, 손짓을 할 수 있는 4~6세 정도가 되면 일을 시킨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10세 미만의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며 10세가 지나면 어른과 아이의 작업 차이는 없어지고 단지 작업량에서만 차이가 난다”며 “아이라고 어른과 구분해 안전한 일을 하게 하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 아동들이 다치거나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일은 상시적고 일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감자 노동시간에 관한 관리소 내부 규정은 9~15시간이며, 관리자에 따라서는 15시간 이상 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들도 예외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면서 경제적 착취나 건강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제32조)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아동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하거나 징벌을 받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아이도 어른과 같이 급식 중단, 육체적 처벌, 노동과제 부과, 감방 처벌, 힘든 곳으로 조동(이동)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소에서는 아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 등 사회에서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구분을 적용하는 일은 규정 위반이며, 이는 혁명의 적대세력을 동정하는 반혁명적 행위로 취급된다”며 “아이, 어른 이런 구분이 관리소에서는 통하지 않고 모두 똑같은 구타 대상”이라고 했다.
이 역시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정치범수용소 내 아동들은 영양가 있는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주할 체력이 생기고 다른 생각을 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의 염기만 준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관리자가 (아동을 포함한 수감자의) 영양분 섭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먹는 문제와 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영창감이고 반동분자로 낙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제24조)은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