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개정 2년 9개월만에 전단 살포 금지 조항 효력 잃어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낙하IC 인근에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살포한 풍선이 터지면서 대북 전단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연합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3호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관 7명은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해당 조항은 개정 2년 9개월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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