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북한인권법 시행 7년 여전히 재단 출범 못해…"北 주민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 상기해주길"

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여태껏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각각 5명씩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속한 재단 이사 추천을 재차 요구햇다.

앞서 통일부는 ▲2016년 4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2020년 1회 ▲2022년 1회 ▲2023년 1회 등 총 12회에 걸쳐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통일부는 이번에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