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권 법령 발표날 아내에게 행패부린 남편들 신고 당해

원산서 남성들이 대접 요구하는 분위기 조성돼…술상 차려달라 요구했다가 가정불화

북한 평양의 주민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7월 30일)한 지 올해로 77주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 원산시에서 남성들이 법령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언행을 해 문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1946년에 발표된 남녀평등권 법령 77주년을 맞으며 원산시의 남자 주민들 속에서는 법령의 사상과 다른 사회 풍조를 아내들인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불량한 행동을 저질러 신고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날을 앞두고 원산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올해 3·8부녀절에 여성들에게 꽃을 바치라거나 아침상을 차려주라는 등의 당적 포치가 내려져 우리가 그걸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여성들의 차례’라는 이야기가 돌며 여성들에게 대접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실제 원산시 남성들은 끼리끼리 모여 ‘남녀가 평등해진 것은 우리 남자들이 승인해 준 덕이니 여자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남성우월주의식 발언을 서슴지 않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아내들에게 ‘올해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날에는 닭이나 돼지를 잡든지 해서 무조건 술상을 차려달라’며 닦달했다고 한다.

가정이 식량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의 날에 아내들로부터 대접받겠다며 좋은 음식들로 거나하게 술상을 차려달라 떼를 써 가정불화도 적잖이 발생했다는 전언이다.

실제 한 가정에서는 아내가 ‘술상을 한번 차리려면 온 가족이 일주일은 살아갈 식량을 살 돈이 없어진다’고 하소연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큰소리를 듣고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해당 가정의 아이들이 울며불며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서 알려졌고, 이 일로 남성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여성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소식통은 “이 가정이 속해 있는 인빈반의 인민반장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은 남성 주민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당장 동 당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그 외에 아내들에게 어처구니없이 행패를 부린 다른 남편들도 모두 속한 공장 기업소 당 조직에 신고가 돼 문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원산시의 여성 주민들은 ‘내년 3·8부녀절에 남편들이 꽃다발이나 선물을 줘도 받지 않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당에서 이때까지 안 하던 포치를 내려가지고 괜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