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법 강력 집행 지시…주타격대상은 평안남도

공장들 산업폐수 대책 주문…그루빠 조직해 공장 주변 강물 오염 정도와 수질 조사 지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국경 지역의 한 공장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내각이 이달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에서 개정된 상·하수도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에서 상수도법, 하수도법에 수정보충(개정) 문제가 토의된 뒤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한 내각의 지시가 각 도(道)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안남도는 지난 7일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도내 공장들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세우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내 모든 시·군 인민위원회들에서 일명 ‘그루빠’를 조직해 공장 주변 강물의 오염 정도와 수질 상태를 책임지고 조사하는 사업을 한 달간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안남도는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생활오수로 강물이 오염되고,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바다 양식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평안남도는 수질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 지역의 저수지 물탱크와 정수장들에 대한 수질검사도 제대로 해 종합적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소식통은 “이번 내각 지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에서 상수도망과 하수도망의 종합설계도면을 새로이 작성해서 올려보내 내각의 비준하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내각은 폐수·오수 정화 설비 총점검과 새 설계도면 제작에서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내각은 여러 도 가운데서도 특히 평안남도를 ‘주타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 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물길이 평성시 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앞서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6차 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을 비롯해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등이 개정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문은 상·하수도법과 관련해 “기본원칙,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 이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됐으며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보충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