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단속법’ 내용 보니…법 적용 대상·단속 범위 확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눈길 끌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규찰대원이 길가던 주민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2017).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지난 2020년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하면서 ‘사회안전단속법’을 새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해석’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의 첫 장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시 제123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 해석의 효력을 없앤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을 사회안전단속법으로 대체하고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가 입수한 해석 문건에 따르면 사회안전단속법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이 총 4장, 60개 조문이었다는 점에서 분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과 새로 채택된 사회안전단속법을 비교해볼 때 주목해볼 점은 우선 법 적용 대상과 단속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은 법 적용 대상을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어긴 자’로 명시했으나, 사회안전단속법은 제7조(사회안전단속법의 적용 대상)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 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으로 적용 대상을 밝혔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공민’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사회안전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법과 달리 제13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조사 활동)에 ‘안전원은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관할지역 밖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속 범위를 관할지역 밖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에 대한 처벌과 단속 절차 부분도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정한 행정처벌(제57조)의 종류는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 박탈 ▲중지 ▲몰수 등의 처벌이었으나 사회안전단속법(제34조)에서는 ▲노동교양 ▲벌금 ▲변상 ▲중지 ▲몰수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인민보안단속법에는 행정처벌 심의 기관이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꾼협의회’로 돼 있지만, 사회안전단속법은 ‘사회안전기관 사건협의회’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1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내리려 할 때는 해당 검찰기관과 문건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에는 단속 절차에 조사, 검신, 억류에 관한 부분만 있었으나 사회안전단속법에는 압수(제18조), 감정(제19조), 검증과 심리실험(제20조), 식별과 대질(제21조)이 추가됐다. 단속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층 세밀하게 구분한 모습이다.

특히 검신(제17조)과 관련해서는 ‘단속된 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이 검신하며 입회인도 여성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단속된 대상 즉,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해석에서 ▲검신은 낮에 진행, 필요한 경우 밤에도 가능 ▲검신 장소 선정 유의 ▲검신은 개별적으로 진행 ▲검신 과정에 모욕적인 발언, 난폭한 행동 삼가 ▲검신 과정에 알게 된 개인적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해석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

[pdfjs-viewer url=”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3/05/Social-Security-Control-Act-in-North-Korea_dailynk.pdf” attachment_id=”296744″ viewer_width=100% viewer_height=800px fullscreen=true download=true print=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