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민 조업 허가했지만 ‘바다출입증’ 발급 어려워져…이유는?

소식통 "이전엔 선장이 선원 선발, 최근엔 당비서까지 참여로 뇌물도 '껑충'"

북한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주민들이 어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코로나 이후 북한 어민들의 ‘바다출입증’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뇌물을 써야 바다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전언이다.

2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최근 어민들의 조업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조업허가권인 ‘바다출입증’ 발급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바다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업을 하려는 지역 경계 근무를 맡고 있는 군부대의 초소 및 대대, 여단 도장을 받아야 하고 또 보위부에서도 담당 지역 보위부 및 군(郡)보위부 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안소에서도 담당보안원, 분주소, 군 안전부 도장까지 받아야 바다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소 8개 기관의 도장이 필요하고 각 기관에 도장을 받을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바다 출입을 하려면 뇌물을 한두 번 고여서(바쳐서)는 안 되고 힘 있는 간부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게 해줬지만 실제로 바다출입증 받기가 어려워서 고기잡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바다출입증을 발급하는데 상반기 출입증은 7월 말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지는 코로나로 제한돼 있던 서해안 조업 활동이 지난달 초부터 재개됐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 서해 조업 재개시켰지만… “팔 곳 없어 바다에서 고생만”)

현재 유효한 바다출입증은 7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출입증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에 또다시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출입증 발급뿐만 아니라 배에 탑승할 선원을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이어야 하고 과거 밀수 등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면 선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선장이 배에 태울 선원을 직접 뽑는 방식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현재는 당비서와 수산사업소 지배인, 선장이 선원을 각각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선장도 임의로 배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이렇게 바다출입증 발급 절차와 선원 선발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은 만에 하나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 밀수를 하거나 탈북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밀수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바다출입증 발급을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는 것조차 힘드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