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 겪던 60대 노인, 안전부 찾아가 소란 피우다 구속

아들 부부와 살림 합치면서 갈등 겪어…괄시하는 자식 호적에서 파달라고 호소하다 봉변

양강도 혜산시 강변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삼수군의 60대 주민이 가정불화 문제로 군 안전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결국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삼수군 읍에 사는 한 60대 노인이 자식들과의 불화로 거의 일주일간을 군 안전부에 찾아가 주민등록과장과 정치부장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구속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주민은 지난해 아내와 사별해 홀로 지내게 되면서 아들 부부와 살림을 합쳤는데, 그러고 난 뒤부터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결혼해 따로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면서 살던 집을 팔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천대하고 구박한 것.

실제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합치기 전 했던 말과는 전혀 달리 따뜻한 아랫방과 집 부엌을 모두 차지하고 식사도 그들끼리만 하고 아버지에게 반찬 한 접시도 건네주지 않았으며, 알아서 밥을 지어 먹으라고 나무 화로 한 개를 건네고 겨우내 차디찬 윗방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 주민은 국가에서 매달 연로보장비(연금)를 받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형편이어서 굶는 날이 많았고, 이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 번 사정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주민은 아들 부부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양할 수 없다면 내 집에서 나가라. 윗방에 세를 놓고 달마다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주민에게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결국 이 주민은 군 안전부를 찾아가 ‘아버지를 천대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면서 ‘호적에서 떼어내고 혼자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 안전부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을 파내는 법은 없다’고 타일렀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억장이 무너진 노인은 거의 일주일간 군 안전부를 찾아가 주민등록과장과 정치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울부짖다가 끝내 구속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 노인은 ‘아들이 있어 양로원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도 못 하니 그냥 죽어야 하느냐’면서 안전부에서 미친 듯이 고함을 치다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대기실에 갇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은 이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괄시하고 천대하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폭로했는데 최근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지고 오히려 죄 없는 노인이 구류됐다며 혀를 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