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보장 위해 ‘법 위반자’·’범죄자’ 선거 참여시키라 지시

안전기관에 구류 중인 주민들 이동투표함에 투표…선거 당일 사건·사고 방지 특별히 강조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26일 진행됐다고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우리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란 격정에 넘친 목소리들이 끝없이 울려 나오는 뜻깊은 선거의 날이었다”고 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함경북도 안전국이 안전기관에 구류된 상태의 주민들을 이번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시키도록 미리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28일 “함경북도 안전국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4일 오전 대기실과 예심과 구류장에 있는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라는 지시를 각 시·군 안전부들에 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안전국은 시·군 안전부별로 이동투표함을 한 개씩 준비해 놓고, 선거 당일에 구류 중인 이들을 불러내 한 명씩 이동투표함에 투표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안전부 대기실(유치장)에 있는 소위 ‘법 위반자’들의 경우에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대기실에서 나올 때 허리를 쭉 펴고 나와서 투표하게 하며, 이때 두 명의 안전원이 투표함 양옆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했다.

반면 ‘범죄자’로 분류하는 예심과 구류장 수감자들의 경우에는 대기실에 있는 법 위반자들과 달리 구류장에서 나올 때 허리를 직각으로 굽히고 나와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는 동안 무장한 계호원 2명과 안전원 1명이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계호원들에게는 3발의 실탄을 선거 당일에 공급해 예심과 구류장 수감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기실과 예심과 구류장에 있는 주민들을 각기 다르게 취급하면서 선거에 참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그런가 하면 몸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는 구류장 수감자들은 찬성 투표한 것으로 예심과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은 사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까짓 범죄자들 대신 안전부에서 알아서 투표하면 되니 최대한 사고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안전국은 선거 당일 예심과 구류장 철창 열쇠를 직일관실에서 집체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면회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도 일절 금지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이 같은 지시가 철저히 내적인 것이니 지시의 내용이 밖으로 절대 새어 나가지 않게 하라며 입단속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