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살며 자전거 인력거로 돈벌이를 하는 한 주민이 안전부의 단속에 거세게 항의했다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최근 평양시 주변구역들에서 자전거를 고쳐 만든 인력거로 돈을 버는 주민들이 늘어나 평양시 안전부가 단속에 나섰는데, 이에 걸려든 한 남성이 항의하다가 6개월 단련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 주변구역에서는 출퇴근하거나 시내에서 타곳으로 일 보러 나가는 평양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자전거 인력거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력거꾼들은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게 개조한 자전거 인력거로 평양시내 구역과 구역 간 또는 시내에서 주변 군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운행 거리에 따라 북한 돈으로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평양에서도 주로 형제산구역, 력포구역, 서포지구의 주민들이 출근이 늦었거나 버스 이용이 불편할 때 자전거 인력거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안전부는 개조된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며 돈벌이하는 것은 수도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비문화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라며 단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안전부는 봄을 맞아 점점 화사해지는 수도의 거리풍경을 해친다고 지적하면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력거꾼 단속을 시작했다”며 “사람들에게는 시내에 출퇴근 버스가 달리니 이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형제산구역에서 한 자전거 인력거꾼이 안전원에게 단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그는 단속으로 벌금을 내게 되자 “중국 드라마를 보면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잘만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안전원은 곧장 기동대를 불러 이 자전거 인력거꾼을 안전부로 호송했고, 현재 그는 안전부 대기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안전부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단속됐으면 태도라도 공손해야지 뻔뻔하게 달려들어 말 반동을 하는 이런 자는 사상적으로 덧붙여 배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벼르고 있다”며 “그는 안전원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단련대 6개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