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법 개정, 외부 소식 공유·불만 토로 막으려는 의도”

주민 간 통화를 체제 결속 약화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법 개정 후 주민들 조심스러워져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사진=북한 대외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화면캡처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사회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이동통신법을 개정한 이유도 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손전화(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애용품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국경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에 맞닥뜨린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불만을 손전화로 호상(상호) 토로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국경 지역 주민들이 평양, 평성, 남포, 해주, 사리원시를 비롯한 내륙지역 주민들과 통화하면서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외부 소식을 확산시키는 현상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본보와 국민통일방송이 북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 50명 중 41명(82%)이 북한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손전화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국내 통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명(9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지난해 ‘북한의 통신 및 기반 시설 현황’ 브리핑에서 북한 내 650만~700만 회선의 가입자 회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주민 간 정보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주민 간 통화가 체제 결속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최근 개정된 이동통신법도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통신법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주민 호상 간 정보 공유, 소통 차단”이라면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거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호상 토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주민들을 감시·단속할 목적으로 통신도청 설비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동통신망인 고려링크(앞번호 191)와 강성네트(앞번호 195)의 휴대전화 통화를 전면적으로 도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차원이었다.

북한 주민들도 통화가 감청돼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를 공유하거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동통신법 개정 이후 이러한 행동이 다소 조심스러워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법 개정 후 손전화로 아무 말이나 못 하게 됐다”며 “특히 다른 지역과의 통화에서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법 개정 이후 본보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못살게 하는 법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같다”며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법 개정이 대포폰 사용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주장도 또다시 제기됐다.

소식통은 “비법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마당이나 개인에게서 유심을 사서 일반 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단속하는 일을 할 때 대포(폰)를 사용한다”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비법(불법) 손전화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주민들의 대포폰 사용을 근절하려는 목적에서 이동통신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 이동통신법 개정, 무분별한 대포폰 사용 근절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