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이동통신법을 개정한 가운데, 이는 주민들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은 17일 “이동통신법 개정은 무분별한 손전화, 심(유심) 판매로 대포폰이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라면서 “비법(불법)적 이용으로 붙잡혀도 본인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아서다”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왔다. 이에 북한이 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대포폰 근절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이어 소식통은 “국가가 지난 기간 외화를 무더기로 벌기 위해 각종 손전화를 내놓으면서부터 딸라(달러)만 내면 한 사람이 심이나 기기를 막 살 수 있었다”면서 “이게 오래돼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20년까지 매년 2~3종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이 스마트폰들은 북한에서 상당히 고가에 팔렸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바로 이 같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북한 내 대포폰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딸라도 중요하지만, 손전화가 비법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포폰 근절을)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주민들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 본인 명의가 아닐 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개정 이동통신법에는) 본인 명의 손전화가 아니면 수리나 봉사해 주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라는 내용과 서명 체계에 걸린 대상들은 한번은 교양 처리하고 두번째부터는 재범자로 취급해 먼저 용서해준 법적 내용까지 덧붙여 같이 처벌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괴뢰말 제거 프로그람(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손전화는 무조건 회수하고 3년간 번호, 손전화 구매 못 하게 전자 봉사 체계에 적시하도록 해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는 심 발급이나 전화기를 구매 못 한다”며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4~7년까지 교화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대포폰을 쓰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가가) 손전화를 팔아서 기곗값 딸라로 이익 보고, 통신 요금 월마다 푼푼하게 받아 가면서 법으로 제재까지 하려 한다”며 “손전화 없던 시대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은 “새로 개발되는 손전화용 비법 행위 눈속임 프로그람들이 청년들 속에서 급속도로 나돌고 판매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동통신법 개정에 한몫했다”고 전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보안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이동통신법을 개정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내 새로운 파일 복사, 전송,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막고 있으며, 심지어는 스마트폰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추적하고 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보안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내 스마트폰 우회 프로그램 10여 종…최근엔 ‘가락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