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9절 대사령 준비 중…반동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

체제 결속력 약화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사회와 격리…수감자 가족들 특별사면 소식에 반색

북한 수감시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DALL.E(AI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북한이 오는 9월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교화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사령(大赦令,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9.9절(북한 정권 수립일) 75돌을 맞아 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돼 올해 1월 초 사회안전성 사업계획안으로 내려와 각 교화국에 포치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교화 규정상 4대 국가 명절인 수령님(김일성), 장군님(김정일) 탄생일과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당 창건일(10월 10일)의 정주년(10 단위)과 반주년(5 단위)에만 대사를 할 수 있다”며 “명절이 없는 해에도 국가 지시에 따라 형기 단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9.9절 대사령으로 몇 명이나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며 “감형은 최장 3년, 최소 6개월”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대사에서 사면이나 석방보다는 감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사는 일반적인 형기 단축보다 감형의 폭이 큰데, 대체로 정주년에는 최장 5년, 반주년에는 2~3년 감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규정상 형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감형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소식통은 “작년에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도 대사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사에는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아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 및 교화소 수감자 상당수를 특별사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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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 인신매매범은 이번 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체제결속력 약화와 직결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모습이다.

소식통은 “교화소 안에서 개준 생활과 징벌 일일 과제에 모범적인 사람이 대사 대상”이라면서 “작년 4.15와 2.16 정주년 맞으면서 대사를 받은 대상은 제외되고 인신매매, 살인, 강도, 마약,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외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 및 은닉 범죄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 확산과 정보 유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외국 휴대전화 사용자를 사회와 계속해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마약 범죄자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인신매매는 북한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죄악 중의 죄악의 범죄라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대사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사 소식을 접한 일부 수감자 가족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수감자 가족들은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겨 좋아하고 있다”면서도 “발이 맞지 않아 대사나 형기 단축이 적은 연도에 걸리면 억울해하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