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공동 지시를 전국 해당 기관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13일 “국가비밀보호법 집행을 위한 당, 내각, 사법·검찰·보위·안전기관 공동 지시가 지난 9일 포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한 뒤 시행령을 비준해 이번 공동 지시를 내려보냈다.
공동 지시에는 ▲기요 문건 등급 세분화 및 재정리를 통한 관리 체계 강화 ▲대내외 문건 전자 관리 체계(시스템) 도입 및 개선 ▲문건 보관, 열람, 반출입 대상 급수 지정 ▲국가 비밀 보호 및 암호화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요 문건 관련 부서와 연관 단위들에서는 공동 지시 관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 사법기관과 법무부는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사법 부칙과 준칙을 작성하는 사업을 보름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국가가 승인한 기요 문건 전자 관리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행정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이번 공동 지시에서 국가 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식통은 “공동 지시는 당, 국가, 군사, 군수 비밀부터 시작해 인민반에 포치된 사항, 집 내부 물건이나 시장 물건 가격 등 일상의 사소한 모든 것이 다 국가 비밀에 속하며, 이를 알고 싶어 하는 자는 간첩들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 모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