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신년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는 평양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최근 평양시에서 올 한 해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너도나도 점쟁이 집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져 시 안전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형법 제256조(미신행위죄)는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해가 되면서 수도 평양시에서 점쟁이 집을 찾는 간부들과 주민들이 늘어나 시 안전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전언이다.
실제 평양시에서는 최근 새해 길흉을 막는다며 미신행위를 한 주민들이 각 구역 안전부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는 2명의 주민이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돼 3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고, 락랑구역에서는 이달 중순 4세대가 미신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평양에서 미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지방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주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미신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해 들어 미신행위 단속 건수가 증가하자 시 안전국은 구역 안전부들에 주민들의 미신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 것과 인민반을 통한 주민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시 안전국은 주민들의 야간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인의 아파트 출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평양시 인민반들에서는 외부인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방문을 끝내고 나갈 때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외부인이 경비실 방문록에 방문하려는 아파트 층수와 호수를 적으면 됐지만, 지금은 돌아갈 때도 경비실에 들러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아파트 경비원은 하루 방문자 목록을 다음 날 아침 인민반장에 보고해야 하고 인민반장은 이를 구역 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