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봉사법 개정 배경은? “국가 상업망 사유화 막겠다는 의도”

상업 부문에서의 자본주의화 단속… "8차 당대회 결정 사항으로 이미 예견된 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사유화된 각종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편의봉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열린 8차 당대회 결정 이행 차원으로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최근 편의봉사법이 개정된 배경에 대해 “내각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가 국가 상업 유통망이 엉망진창 됐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심각한 국가 상업망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편의봉사는 인민들이 절실하게 생활에 필요로 하는 분야이지만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들은 국가계획이 하달 돼도 돈만 바치면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는 이것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편의봉사시설의 사유화로 인해 시·군·구역·동 상업부서들이 국가기관 지표별 계획에 따른 추가 봉사나 위생검열 등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편의봉사시설이란 미용, 이발, 사진관, 신발 및 가방 수리, 목욕탕, 식당 등의 서비스업장을 이르는 말이다. 북한 편의봉사법에 따르면 편의봉사망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도 인민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들이 편의봉사시설 운영권을 확보해 돈을 버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봉사시설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 상업 부문에서의 자본주의화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라는 이야기다.

소식통은 “(당국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자본주의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단호히 보여줘야 하는 결단의 시기로 평가 중”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미 8차 당대회에서 부문별 결정 사항을 통해 예견됐던 부분으로, 수년간 이어진 개인 사유화로 인해 무너진 편의봉사 부문을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상업봉사활동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 회복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편의봉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편의봉사시설에 주요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과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가, 지방 편의봉사기관들을 인민위원회 해당 전문부서에 국영으로 배속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인수한 개인이 하던 책임자 선발 배치나 종업원 구성을 해당 간부부와 노동과가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가가 선발 배치한 인력을 통해 상업망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어 소식통은 “국가계획이나 추가계획, 국가적 지시사항에 의한 지원사업, 봉사사업에 대한 보상은 국가 규정대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국가와 개인이 서로 협의해 하던 사안들은 철폐됐고 이를 어길 경우 국가 계획경제 혼란 조성 죄로 법적 처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편의봉사법에는 법을 위반할 시 행정적 책임을 주며 이 같은 행위가 범죄로 연결되면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시사항 불이행 시에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편의봉사시설을 운영하던 개인들은 강화된 통제에 시설 처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가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피거머리처럼 모두 뜯길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투자한 돈을 다 뽑고 팔아넘기거나 대신 운영할 돈주를 물색하고 있다”며 “(편의봉사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장마당은 아직 그래도 국가가 건드리지 않고 그나마 놔두고 있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전날(15일) 진행됐다”며 해당 회의에서 편의봉사법이 수정보충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개정 편의봉사법에 대해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 보장과 건강 보호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편의 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편의 봉사 부문의 전문가, 기술자, 기능공의 양성과 배치, 영업 허가 신청과 봉사 업종의 변경,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