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지역 인민반 신고체계 강화 지시…이상 동향 일일 보고

이상 동향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할 시에는 벌금 부과…겨울철 탈북·밀수 차단 위한 목적인 듯

함경북도 국경 지역의 한 마을.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인민반을 통한 주민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국경 지역 인민반을 통해 ‘주민 신고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실제 북한은 이번 지시에서 외래자들에 대한 신고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같은 시·군 안에 살지만 동과 인민반이 다른 주민을 발견했을 때도 즉시 인민반장에게 알리고 인민반장은 담당 보위지도원에게 바로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인민반 일일 통보체계를 세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향에 대해 매일 1건씩 인민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주민 1명당 주 3건 이상은 반드시 보고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지시로 실제 혜산시에서는 주민들이 인민반에 외부 인원이 들어오거나 당국의 방침과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는 식으로 체제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이상 동향을 발견한 즉시 인민반장에게 보고하고, 인민반장은 이를 담당 보위원에게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이번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방관할 시에는 인민반에서 대상자를 사상투쟁으로 공개 비판하고 벌금 10만원을 물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람 잡는 데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이냐”면서 이번 지시에 내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압록강이 얼어붙는 겨울철에 친척이나 지인 방문을 명목으로 국경 지역에 들어왔다가 탈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때문에 외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혜산시를 비롯한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앞선 겨울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탈북 또는 밀수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4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실정이 반영되면서 겨울철을 이용한 탈북 및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또다시 국경 지역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인민반 체계를 통해 주민들의 이탈 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식통은 “국가가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국경봉쇄로 2년 넘게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와 단속을 지금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낮추면 대량 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