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계획분 미달하면 해외 파견 기회 엄격 제한” 방침 포치

신규 파견 대상에 "계획분 미달 엄중한 사고로 간주" 교양…노동자 잡도리로 외화벌이 극대화 의도

2019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제공

북한이 해외 파견 명단에 올라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국가 계획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해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지난주 일제히 ‘국가 계획분 납부를 미달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해외 파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의 방침을 포치했다.

앞서 해외에 파견됐던 인원들 가운데 국가 계획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확인되면 다시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 계획분 미달 이력은 비자가 만료돼 일시적으로 귀국한 노동자들, 파견 기간이 끝나 북한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가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재파견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외건설지도국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 방침 포치를 통해 신규 파견 대기 중인 인원과 현재 선발 과정 중에 있는 인원들에게도 ‘국가 계획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국으로 휴가조차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국가 계획분 미달은 엄중한 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식통은 “해외 파견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내각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3월 한 달간 해외 파견 대기 대상과 선발 중인 대상들에게 이번 방침을 포치하고 국가 계획분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사상 교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파견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해 번 수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 계획분으로 바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침 포치는 해외 파견 대상 인원들을 단단히 잡도리해 외화벌이를 극대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식통은 “해외에 다시 나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현지에도 같은 맥락의 방침이 포치됐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다.

해외 파견 대상으로 선발·대기 중이거나 파견 예정인 ‘재탕생’(재파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국가 계획분을 미달하면 향후 다시 해외에 나갈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내용의 방침이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대북 소식통은 “계속 해외에 나와 일하고자 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처지”라며 “용돈을 몰래 챙겨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들이 장래에 대해 고민하다 탈북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현장의 책임자들도 고심이 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