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규약 의무 이행 강조… “불성실 시 당원 자격 상실”

북한이 지난 12월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내용이 논의 됐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 회의에서 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을 논의한 가운데 당원들에게 규약 이행 충실을 강조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당원은 규약상의무에 충실하자’는 기사를 통해 “당원들이 당중앙을 옹위하고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며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자면 당 규약상 의무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당 기관지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 당원들의 사상적 결속력 제고, 핵심 과제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2월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당 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며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신문은 당규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당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직위와 공로, 년한(연한)에 관계없이 평당원의 자세와 립장(입장)에서 당규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며 “당 규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벌써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에도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는 낀다’며 당 규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원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당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하는 북한이 당원들의 사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격 상실’을 언급하며 성실함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수정하면서 “3년 이상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자격 상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했다.

북한 매체가 ‘자격 상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 12월 4차 전원 회의에서 수정된 노동당 규약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조직지도부는 전국의 당 위원회와 당 세포조직에 ▲준비되지 못한 성원들은 당원으로 추천하지 말 것 ▲후보당 입당자들에 대한 사상과 당에 대한 충실성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 ▲출당자가 5명이 넘는 입당보증인은 당적 처벌을 받도록 해 책임지는 태도에서 보증을 서도록 할 것 등 입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