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당 법무부 관련 간부학습용 통보자료 배포…무슨 내용?

조직지도부 통보서 총화·토요학습 시간에 침투…순천비날론공장·국방과학원 사례 제시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월 12일 폐막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 당 조직지도부가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신설이 확인된 당 전문부서 ‘법무부’와 관련한 통보자료를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기관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법무부의 권능을 밝히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당 간부학습반용 통보자료가 3월 20일 내려왔다”며 “법무부의 당 기관, 기업소, 단체 검열에 따른 조직지도부의 통보서라고 된 이 자료는 전국에 내려져 아침 독보와 저녁총화, 토요학습 시간에 침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먼저 통보자료에는 “안전부, 보위부, 검찰소는 법무부의 도장 없이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 형사소송, 예심, 깡판(단련대), 교화소를 못 보내며 어떠한 죄로 어떤 형벌을 내리려고 한다는 사건처리의 최종결론은 법무부의 도장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확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자료에는 평안남도의 순천비날론공장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비날론공장 안전부가 평소 노동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소 단련 3년에서 최대 교화 5년의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그동안 공장 안전부의 사건처리 문건은 시·군 안전부를 통해 당·행정·사법 기관의 안전위원들이 모인 안전위원회에 올려져 최종결론을 받아 왔는데, 단순 교양 처리로 끝낼 수 있는 사안에까지 과중한 형량을 부과해왔다는 사실이 법무부의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당 조직부는 이와 같은 마구잡이식 법 집행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당 법무부가 정확한 감독과 판단에 따라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사건처리 문건이 나오면 안전위원회가 사법기관들 일군(일꾼)들과의 친분에 따라 도장을 상관없이 찍어주기도 했으나, 이제는 새로 생긴 당 법무부의 최종도장을 받게 됐다”며 “당과 인민대중의 이탈 현상을 막는다는 당의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것이 새로 생긴 법무부의 사명과 목표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조직부는 이번 통보자료에서 법무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의 단련대가 기관 당위원회 직속으로 되면서 단련대장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방과학원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국방과학원 단련대가 원 당위원회 직속 기관이 된 뒤 원 당위원회 일꾼들과 안면정실(학연·지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단련대장이 교체돼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원 단련대장은 본래 고난의 행군을 모르는 직책이라고 불릴 만큼 배급이 끊긴 적 없고 소위 ‘먹을 알’이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단련대가 원 당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단련대장의 당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자 단련대장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졌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기존 단련대장이 “나는 일체 과오도 없는데 원인도 없이 떨어졌다(해임됐다)”고 중앙당에 신소했고, 결과적으로 원 당위원회가 당 조직부와 법무부의 엄중경고를 받게 됐다는 일화가 통보자료에 제시됐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당 조직부는 당적 원칙에 맞게 단련형이 집행되는지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위해 단련대를 당위원회 직속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방과학원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현상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소를 올린 이는 다시 국방과학원 단련대장으로 복직됐으나, 현지에서는 그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어차피 1~2년 이내에 간부사업(인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복귀시킨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