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가 시·군별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집행 실태를 총화하기 위한 검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이 나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시·군들에서 어느 정도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총화하는 차원에서 도 법무부를 통해 요해(파악) 및 검열에 나섰다”고 전했다.
도당은 이번 요해 및 검열 사업을 도 법무부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도 검찰소, 도 안전국, 도 인민위원회에서도 인원들을 차출해 검열분과를 따로 구성했으며,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 없이 불시검열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의 이번 사업을 지시하면서 ‘함경북도에 고향을 둔 군관들이 제대한 후에 다시 함경북도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서 복무했던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 남겠다고 하는 현상을 반전시켜 다시 고향인 함경북도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특히 도당은 제대군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도 무역관리국과 시·군 외화벌이 사업소들이 우선 맡아서 집을 꾸려주고 살림살이를 돌봐주도록 해야 한다는 내적 방침을 제시하면서 검열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책안도 내놓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 어느 단위가 제대군관 몇 명을 맡을지도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검열분과는 우선 현재 도내 제대군관들의 살림집 문제가 가장 쟁점에 올라 있는 만큼 시·군 인민위원회들에서 제대군관 가족 수에 따라 불편함이 없는 좋은 살림집들을 배정해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요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방 제대돼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군관들이 생활조건을 보장받고 사는지, 노동과와 간부부의 재배치로 안착된 직급이나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요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열분과는 제대군관 가족들이 식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명절에 우대공급물자들을 받고 있는지, 시·군 간부들로부터 몇 차례 가정방문을 받았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법 집행 대장에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검열성원들은 시·군들을 갑자기 들이닥쳐 불의의 검열을 진행하고 자체로 법 집행 대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시·군 일꾼들은 누가,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검열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