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北 주민 알권리, 정보 유입 위한 노력 중요, 다만 타인의 권리 침해하는 방식은 안돼"

통일부. /사진=데일리NK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시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부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측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들과 야당 측의 주장이 담겼다.

정부는 미 국무부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등의 입장도 보고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는 통일부가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일부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함께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사실이 적시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목적 의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부가 일부 소관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사무감사에 착수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무검사가 행정적 조치 또는 탄압, 강요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단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체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