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불만 보다 코로나 방역… “연말까지 조업 불가 입장”

소식통 "당국, 허가 요청에 'NO' 답변 내놔...중국 선박들, 목숨 걸고 北 영해 침범하기도"

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상 조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참다 못한 어민들이 중앙 기관에 조업 재개를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29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산성 하부 조직에 속한 일부 어민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중앙 기관에 요청했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식통은 “조업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물고기가 차고 넘치고 조개가 너무 많아 썩어 나가는 데도 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오죽하면 상부에 이런 요청을 했겠냐”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 북중 접경지역 해상은 물론이고 동해까지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중단시켰다.

지난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자 중국 어선들이 북한 영해로 침입해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는 상황도 이어졌다. 

북한은 일부 해상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조업권을 임대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 선박이 침입하거나 조업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때 단순히 어업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해상 밀무역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 어장 내 조업권 거래를 금지시켰다.

지난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선박에 조업권을 판매해 2018년 기준으로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보고서는 3개월짜리 조업권이 약 5만 7600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재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까지 조업권 판매를 지속했던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화벌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한편, 북한 어장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자 중국 어선들은 단속을 피해 북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은 “최근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바다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각돼도 경비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자국 영해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좡허(庄河)시에서 출발한 한 중국 선박이 꽃게를 잡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의 한 섬에 침입했다가 북한 경비 군인들에 의해 3명이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북한, 서해 불법 침범 中 선원 3명 사살”…관계 균열 생기나?)

소식통은 “조선(북한) 바다에 수산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몇 시간만 조업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중국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북한 영해로) 들어오려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