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만 의식?… “특별 사상 문제없으면 감시 명단서 제외”

/그래픽=데일리NK

최근 북한 당국이 특별한 사상 문제가 없는 주민들은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도 보위국에서 과장급 이상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29일 방침이 전달됐고, 방침 관철을 위한 보위원들의 사업 방향에 대한 토의와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9월 29일 방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중(북중)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지나치게 주민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당과 인민의 일치단결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일부 주민들이 불순분자나 이색분자로 몰려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에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상 동향이 제기되지 않는 주민들은 감시 명단에 넣지 말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 한 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법, 보위, 안전 기관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 감시가 숨 막힐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항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최근 이번 보위부 회의 사상이 동사무소와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행정력을 언제까지 주민들의 감시통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 당국이 사전 정지 사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탈북민 가족과 북송된 주민들, 중국 손전화 사용자 등 이른바 불순분자들은 이번 지시에서 제외됐고, 오히려 이들을 대상으로는 적게는 3중, 많게는 5중으로 진행하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탈북민 가족 5중으로 감시”…북한, 반동 가족 관리 新원칙 수립)

실제 회령시 남문동의 정 모(30대) 씨는 지난 2019년 북송돼 생활하다가 이달 12일 식량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 현재 상황을 한탄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비법(불법)월경(越境)이라는 전력 때문에 대상자였는데,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3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