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 5중으로 감시”…북한, 반동 가족 관리 新원칙 수립

국가보위성, 김정은 1호 방침에 관리‧통제 방안 구체화...'이상 동향 가족 밀고하면 포상금'도 제시

군인, 감시카메라. /사진=강동완 동아대 교수 제공

북한 국가보위성이 최근 비법(불법)월경자, 월남도주자 등 이른바 반동분자 가족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선할 데 대한 1호 방침(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따른 세부 원칙을 수립, 이를 하부 조직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위성은 도, 시(군), 구역, 리(동) 보위원들을 통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체제 이탈자 및 가족을 부류별로 나눠 감시하는 관리 시스템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국가보위성에 내려진 1호 방침으로 이들을 좀 더 내밀하게 감시·관리·통제하는 체계를 세우게 됐다.

또한 혁명의 주류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 군중 관리 노선을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의도도 읽혀진다.

23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일 비법월경자, 월남도주자, 해외망명자, 행방불명자들과 그 직계가족들에 대한 ‘관리원칙’을 새롭게 정비 수립할 데 대한 ‘1호 방침’이 국가보위성에 하달됐고, 최근 각급 보위 기관에 새로운 세부 원칙이 내려왔다.

‘혁명 군중 관리원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칙에 따라 비법월경자, 월남도주자, 해외도주자, 행방불명자 신원조회 갱신 기간이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이들의 현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상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중 감시체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즉 기존 인민반, 직장, 조직에 심은 프락치를 통한 3중 감시체계에서 ‘통신 의무도청’ ‘유동 시 보위부장 단계까지 보고해 승인하는 특별관리’ 등 2가지 방안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반당, 반국가적 음모, 월경, 월남 의도를 파악하고 신고한 가족에게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가족이 이상 동향을 보이는 다른 가족을 밀고하면 포상하는 북한식(式) 감시 체계를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부류별 동향 ‘종합 보고 관리체계 개선’도 꾀할 예정이다. 대상 맞춤 비밀 정보원을 확충해 동태를 더욱 면밀 감시하고 신속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밖에 도, 시, 군 안전위원회가 관련 처벌과 포상을 결정하기 전(前) 법무부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는 각 지역 시장을 당(黨)이 관리‧통제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픽=데일리NK
“충성시 끝까지 책임” “탈북민 연락하면 처벌”…이중 잣대로 체제 결속 노려

특히 반동분자 가족들은 당, 정권, 사법, 보위 기관이 책임지고 특별히 보호해줄 데 대한 지침도 첨부돼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비법월경, 월남, 행방불명, 해외 도주(망명)한 사람들 가족이라도 가식 없이 당을 끝까지 따르면 당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붉은기에 휩싸안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라고 조직·개별 교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잘못이 있어도 당국에 기여도가 높은 가족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충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당국은 ‘불충하면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 내 탈북민과 단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평양시에서는 가차 없이 농촌, 광산 등 험지로 추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시 외의 경우엔 회유 전략도 병행 중이다. 가족을 통해 ‘조국에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면서 재입북을 지속 권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공식 해외 출국 후 소식 없는 행방불명자 가족에게 당국은 ‘외국에서 조국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비밀리에 연락 여부를 감시 중이다.

또한, 보위부는 이미 해외 도피를 인지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연락 오면 필수 신고’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도주자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면 20만 원을 상금으로 줄 것이라는 점도 은밀히 언지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안전위원회란?= 각 지역 당, 인민위원회, 보위국(부), 안전국(부), 검찰, 재판기관 총책임자들로 구성된 결정 기구다. 지역 중대사안들을 한 달에 한 번 토의·결정·가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