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북한은 약속 없고, 한국만 묶이는 9·19 군사합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론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명분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9·19 군사합의가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복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인지에 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일방적인 위반과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 복원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북한의 잘못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쥐여주는 셈이 될 수 있다. 대화라는 이름으로 원칙 없는 유화책을 반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본론

1. 9·19 군사합의의 성격과 한계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의 부속 합의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 설정, 해상 적대행위 중단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합의 당시에는 남북 정상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포장되었지만, 구조적 한계가 분명했다. 합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미포괄, 남북의 상호주의가 결여, 위반 시 제재나 검증 수단이 전무 등이 그러하다.

결국 9·19 합의는 평화 담론의 수사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안전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 군축과 정보수집의 제한으로 한국 안보에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

2. 북한의 합의 위반과 파기의 책임

9·19 합의가 무력화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노골적인 합의 위반이다. 북한은 합의 이후에도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했고,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또한 2022년 이후 전술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격을 반복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DMZ 내 북한군의 기습적 총격과 무인기 침투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한국 정부가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따라서 9·19 합의 파기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위험한 접근이다.

3. ‘대화 명분’의 허구성

정 장관이 언급한 ‘대화 명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대화는 합의 그 자체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 대화의 조건이 성립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합의 파기를 넘어 군사적 도발을 일상화해 왔다. 합의 복원은 실질적 대화의 문을 열기보다 북한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음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합의 복원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며, 한국 스스로 안보적 제약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4. 원칙 없는 유화책의 위험성

역대 정부가 경험했듯, 북한은 대화와 합의를 전술적으로 활용해 왔다. 필요할 때는 합의에 서명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 복원을 외치면 북한은 이를 외교적·심리적 승리로 포장하며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다. 결국 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국의 협상 지렛대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 구축은 원칙과 상호주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합의 복원이라는 정치적 구호보다 북한의 합의 위반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책임 추궁이 우선이다.

5. 대안 : 인도적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북한에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방치된다면 긴장은 더 높아질 뿐이다. 따라서 군사합의 복원 대신, 정치적 부담이 적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방식 다변화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분단의 가장 직접적 피해 사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4484명 가운데 9만 8981명(73.6%)이 사망했다. 생존 이산가족 중 ▲59세 이하는 5.6% ▲60대는 10% ▲70대는 17.8% ▲80대는 33.7% ▲90세 이상이 32.9%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대부분인 84.4%를 차지한다.

2018년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주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만, 정례화되지 못했다. 당시 논의되었던 화상 상봉 기술과 영상 메시지 교환을 포함하면,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간 교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재개하고, 국제적십자사와 연계해 화상 상봉·영상 메시지·서신 전달 등 다양한 방식의 상봉 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018년 8월 22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을 마친 남측의 한신자(99) 할머니가 북측의 딸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국제기구 연계를 통한 식량·의약품 지원

북한의 식량난과 보건 위기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문제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지원을 주도하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은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으며,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으로 의약품 지원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전달되었다.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조건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영유아, 임산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3)재난·산림 녹화사업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기후 위기 시대 홍수, 가뭄, 산불, 전염병 등 초국경적 재난은 남북 모두 피해를 입으므로, 협력은 공동 이익과 상호 신뢰 구축의 명분이 된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과 접경 지역 산림 피해 사례는 남북 공동 대응 필요성을 보여준다.

올해 8월 초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EARTHDATA SEARCH(MODIS/Terra+Aqua Land Cover Type Yearly L3 Global 500m SIN Grid V061 | Earthdata Search)에서 2024년도 세계 산림 및 토지이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했다. 북한의 국토 녹화사업인 산림복구 전투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진행됐다. 김정은 총비서가 2015년 신년사에서 전 국토를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꿀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산림 녹화사업이다. EARTHDATA 공개자료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조림 실적은 지난 10년간 122만 2768ha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치(168만 2000ha)에는 훨씬 못 미치는 7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산림 복원과 재난 대응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산불·홍수 대응뿐만 아니라 산림 복원과 기술 공유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산림 협력을 포함해 재해 조사단 구성, 긴급 물자·기술 공유 체계를 마련해 초국경적 재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인도적 교류의 정치적 악용 방지 장치

무엇보다 인도적 교류가 북한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다. 국제기구와의 삼자 협력 구조를 통해 지원 물자의 투명한 분배를 보장하고, 남북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 점검을 제도화한다. 또한 지원 조건을 명문화해 군사적 도발 시 교류가 일시 중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병행하면 인도적 교류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순수한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제안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9·19 군사합의 복원론은 남북대화를 위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반복된 합의 위반과 도발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위험성이 크다. 합의 복원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인도적 교류가 더 시급하고 실효적인 접근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국제기구와 연계한 식량·의약품 지원을 확대하며, 재난·산림 녹화사업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은 군사적 합의의 복원이나 일시적 정치적 구호가 아닌, 원칙과 신뢰 위에 세워진 실질적 인도적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행동을 외면하는 수사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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