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강제실종…”납북 문제, 국제 공론화 해야”

납북문제, '분단 비극'에서 '반인도범죄' 프레임 전환해야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 계기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공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해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 계기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75년간 ‘민족의 비극’으로 여겨졌던 납북 문제를 국제 형사사법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전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의 전시 납북, 전후 납북, 외국인 납치는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제실종”이라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7조가 명시한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6·25 전쟁 중 9만 5000명, 전후 3800여명이 납북됐고, 일본인 17명과 레바논인, 태국인 등 외국인까지 납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범죄”라며 “민간인 납치 문제는 현재진행형 사안이자 불법 억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계속범(繼續犯, continuing crime)”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납치피해자 문제는 어느 나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민간인 납치 문제를 국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제 협력 방향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성 부각 및 국제적 규탄 ▲피해자의 조속한 석방 및 생사확인 ▲재발방지 보장 촉구 ▲납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 제안했다.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6·25전쟁납북피해 75주년 계기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제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의 납북 피해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납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류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은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미 10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조직적 납치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에 요건을 갖춘 사법 당국이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상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는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다케모토 히로미츠 일본 납북자구출 운동 대표, 북송재일교포 2세 출신 탈북민 리소라 KOA(모두 모이자)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