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기관 나서 반간첩법 해설…北 파견 인력들도 위축

'외국 언론이나 정보기관과 연계돼 일하는 대상 엄중 처벌' 강조…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중국 오성홍기. / 사진=데일리NK

중국 방첩기관이 ‘외국 언론이나 정보기관과 연계돼 일한 사실이 확인된 대상은 반간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 주민 통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인들은 물론 중국에 파견된 북한인들도 위축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은 5일 “랴오닝(遼寧)성 국가안전청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다롄(大連)시, 단둥(丹東)시 등에서는 반간첩법 법령이 담긴 소책자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서는 외국과의 정보 교류를 엄격히 차단하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롄시 국가안전국은 이번 대(對)주민 해설 사업에서 ‘외국 언론과 정보기관에 채용됐거나 단기성이라도 일을 해준 사실이 발각된 대상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단둥시 국가안전국은 ‘조선(북한)과 인접한 국경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과 중국 공민이라는 조건을 이용해 조선 근로자와 접촉하거나 조선 근로자의 근무지에 접근하는 대상은 간첩 활동에 종사해 국가 안보를 해한 것으로 엄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이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첩기관이 직접 나서 주민 대상 법 해설 교육을 진행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현지 중국인들은 물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 주재원들과 중국 기업에 고용된 관리자와 근로자 등 북한 파견 인력들까지도 반간첩법에 저촉돼 문제시될까 봐 몸을 바짝 움츠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소식통은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은 지난달 28일 산하 조직에 조선 근로자 고용 회사, 공장에 접근하는 중국인이나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신상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방첩기관은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된 회사나 공장 근처의 상인이나 거주자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간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 방첩기관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특별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중국 공민이나 북한 중국 주재원들이 간첩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신고 체계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