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軍) 보위국, 검찰국이 동기훈련 준비 기간(10월 1일~11월 30일)에 나타난 범죄에 기초해 군기 확립 중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이달 중순 군단·사령부 일부를 선택해 군기 확립 중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군 보위국과 검찰국 명령이 지난 1일 각 부대에 하달됐다”며 “군 보위국과 검찰국은 동기훈련 준비 기간 엄중한 범죄가 나타난 경우 협동 평가조가 직접 현지 부대에서 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매해 12월 1일이면 시작되는 동기훈련을 위한 준비 기간에 수시로 군기 확립 지시를 내렸지만, 이번과 같이 군기 확립 중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소식통은 “이번 군기 확립 중간 평가는 평양시와 주변에 있는 군단, 사령부 부대들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혁명의 수뇌부와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가까이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들에서 훈련 준비 기간에 군기 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각종 사건이 일어난 것을 내적으로만 추궁하게 두면 막대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훈련 준비 기간 군기 확립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은 훈련 준비 기간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차원이자 수도 중심 부대들을 시작으로 전군적인 군기 확립의 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차원의 평가인 셈”이라고 말했다.
군 보위국, 검찰국 협동 평가조는 훈련 준비 기간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들을 토대로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 사령부 부대들 가운데 심각한 군기 문란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지에서 직접 당사자에 대한 재판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임시 조직된 군 보위국, 검찰국 협동 평가조가 이번에 가장 엄중하게 보는 것은 평양시 내 무기·총기류 보관 취급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다음으로는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변안전 위협과 직결된 탈영 사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