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법 위반 단속 강화한 北…함남·자강도에서만 60여 명 처벌

대부법 제정 이후 사금융 거래 처벌 도수 높여…사금융업자들과 결탁한 안전원들도 본보기 처벌

북한 조선 중앙은행
북한 조선중앙은행. /사진=북한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돈벌이하는 사금융업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 대부법을 제정한 데 따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13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이 제정된 이후 3월부터 이달 상순까지 함경남도와 자강도에서 사금융 거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주민은 60여 명이 넘는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대부법 위반자 40여 명을 단속해 재판에 넘겨 단련형과 교화형을 선고받게 한 도 안전국의 법적 처리 문제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가장 큰 성과로 도당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 자강도 소식통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도 안전국이 주관한 훈장 수여식이 지난 9일에 진행됐다”며 “여기서는 도내 대부법 위반자 20여 명을 2차에 걸쳐 일망타진해 회수 자금을 국고에 반납시키고 범죄자들을 교화 보낸 안전원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표창과 훈장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대부법 위반으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져 단련형과 교화형을 선고받은 주민이 현재까지 함경남도에서만 40여 명, 자강도에서는 20여 명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내부 자금 사정이 악화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은행 거래를 유도해 유휴 자본을 흡수하려 대부법을 제정한 뒤 사금융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의 도수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코로나 때 고리대 하는 돈주들과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잣돈을 꿔주거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내줘 가까스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며 “국가가 사전 통보 없이 포고를 내려 국경을 봉쇄한 후 장마당 물건 가격이 매일매일 치솟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돈을 빌릴 데가 여기(사금융)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국가가 은행을 믿게 하는 정책을 펴면 고리대금업이나 전당포는 자연히 없어질 것인데, 그러기는커녕 인민들이 돈을 꿀 수 있는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아 이제는 급할 때 돈을 빌릴 데도 없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훈장, 표창 잔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의 힘으로 힘겹게 모은 전 재산이 종잇조각이 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게 소식통들의 말이다.

자강도 소식통도 “사람들을 교화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 각인된 국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은행에 개인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라는 게 국가 정책인데 빌려줄 때 담보 잡힐 것이 없는 사람들이나 급하게 적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는 상태이니 다들 개인에게 이잣돈을 꿔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경남도와 자강도에서는 단속 정보 등을 흘려 뒷돈을 챙기고 사금융업자들 대피(잠수)를 도운 안전원 10여 명도 이번에 본보기로 처벌돼 제대되거나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