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법’ 개정, 결제 오류·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원인?

결제 오류 차단 위한 기술 개선, 본인 확인 체계 도입 토대 마련…관련 비상설 조직 발족

북한 전성카드. /사진=북한 대외선전매체 ‘서광’ 홈페이지 화면캡처

북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는 전자결제가 잦은 오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의 전자결제법 개정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전자결제법 수정 보충은 8차 당대회 이후 3년 차 금융기관 중간 점검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라면서 “올 상반기까지 총화한 전자결제 체계 개선 방향을 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금융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법이 수정 보충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전자결제법 일부가 개정됐으며 전자결제 체계의 도입과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1년 현금 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며 화폐 유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결제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 3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일부 개정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탈취해 너무 손쉽게 전자결제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와 더불어 금융결제 오류도 막아 신뢰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개화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도용과 결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먼저 결제 오류 문제에 대해 소식통은 “상점 방문 후 점박이 사각 코드(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체계에서 오류가 자주 나고, 결제가 안 됐는데 결제됐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면서 “인민들이 믿고 전자결제 체계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선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문제와 관련해 “개인별 전자결제 증명서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난발되지 않게 전자확인 (인증) 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면서 “전자결제 증명서 복제, 도용을 막기 위한 금융 감시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지난 시기 허술한 확인 체계와 통보문 발송체계가 밀접히 결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전자결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확인 절차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정확하게 본인임을 확인한 후 결제되도록 하고,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 손전화로 정확하게 통보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도착하게 하는 체계를 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해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정 탈취,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北 주민도 해킹 공격 받는다…계정정보 탈취로 피해 보기도)

한편, 소식통은 “여러 기술자들과 금융, 상업, 유통 관계자들로 이뤄진 전자결제 체계 개선 비상설 종합분과가 발족했다”며 “이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상주해 실무를 집행하면서 9월 공화국 창건 75돌 전까지 1차 전자결제 체계 개선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