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문화어’ 사용 중요성 강조…주민들 언어 통제 지속

노동신문 "고상한 언어생활 기풍 바로 세워나갈 때 일심단결 위력 더욱 강화될 것"

평양의 주민들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주민들의 언어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 평양문화어 사용을 독려하면서 사상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2일 6면 ‘집단의 화목과 고상한 언어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 기풍은 공고한 동지적 단합과 화목의 출발점이 된다”며 “가정과 학교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려줘 그들이 그것을 언어생활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평양문화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자식들이 언어문화를 바로 지키도록 하는 데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식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언어생활의 친근한 방조자, 엄격한 교육자가 돼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 나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부들의 평양문화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문은 “일꾼일수록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아래 사람들에게 말한마다를 해도 사랑과 정을 담아 해야 한다”며 “일꾼들은 군중 앞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언행에서 언제나 군중의 거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문은 “누구나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고상한 언어생활 기풍을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예절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을 넘어 언어를 통해 발현되는 주민들의 사상을 단속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1월 외국식 표현과 남한식 어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본보가 입수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전문에 따르면 법 제6조(괴뢰말투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원칙)는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낙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 “군중 각성시켜야”)

또 남한식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최대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제 5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양강도 혜산에서 남한말을 쓰다 적발된 소년 2명이 공개비판을 받고 소년교화 2년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혜산서 청소년 10여명 공개비판…교화 10년형 선고받기도)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과 간부들에 대한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통제 또한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