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일자리 계승 강제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

황해남도 안악군의 농장을 둘러보는 제대군인 탄원자들. /사진=노동신문·뉴스1

최근 북한 노동당이 탄광, 광산,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계승이 잘 안된다고 지적한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관철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배치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30일 평안남도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제대군인 학생 배치와 관련해 각 도 노동국에 부모가 광산에서 일하면, 탄광, 광산으로, 농촌에서 일하면 농촌으로 무조건 보내라는 지시문이 하달되어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일자리 계승 강제는 “대를 이어 혁명초소를 지켜야 한다.”라는 김일성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건 새로운 시대의 구식 헛소리라고 부를 수 있으며, 계승하지 않아도 된다. 인제 그만 좀 하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노동권을 계속 박탈한단 말인가?

이건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다. 북한에서 노동권은 헌법에서 권리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자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노동당 주도의 집단 동원 또는 배치제도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자율성이 전혀 인정 안 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북한 노동당은 노동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사회와 자신을 위하여 물질적 및 문화적 부를 만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북한 정부는 노동당 방침을 국가 운용의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노동권을 보증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오늘 북한에서 노동권은 국제사회 기준으로 볼 때 현저히 불균등하고 왜곡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권이 차별 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국가에 의한 선택할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기능의 강제에 의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청년들은 이제 노동당의 헛소리에 속지 말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며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때려 부수고 정당하지 못한 지시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노동당의 방침에 구속되기보다는 대중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고 언제 자기가 속고 있는지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