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물 트럭 기사들 ‘도강증’ 받아…육로 무역 완전 재개 임박?

적어도 6개월 안, 빠르면 4·25 후 시작된다 관측…소식통 "노동자 귀국, 신규 파견도 진행될 것”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는 트럭. /사진=데일리NK

화물 트럭을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했던 중국 물류회사들이 최근 ‘도강증’(渡江證)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간 육로 무역 완전 재개의 준비 단계로 풀이된다.

18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관(세관)은 이달 초 과거 북한과 무역 경험이 있는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도강증을 발급했다. 이 도강증이 있으면 중국 랴오닝(療寧)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신의주로 이어지는 육로를 통과할 수 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육로인 조중우의교에는 현재 승용차와 6인승 승합차 등이 교행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지만, 화물을 실은 트럭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물류회사들이 세관으로부터 도강증을 발급받으면서 조만간 조중우의교 등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화물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 물류회사들이 도강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과거 북한 무역회사와 직접 물류 교역을 한 적이 있다는 증명서, 공민증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로 단둥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물류회사들이 도강증을 발급받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요건을 갖춰 대상으로 확정되면 한 회사당 20명가량이 도강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운전기사, 승·하차 인력 등이 포함된다.

중국 세관은 도강증 발급 비용으로 한 사람당 500~600위안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물류회사마다 약 1만~1만 2000위안의 비용을 납부했다고 한다.

도강증은 유효 기간이 6개월이고 그 이후에는 갱신해야 해 중국의 무역 관련 종사자들은 적어도 6개월 안에 육로를 통한 북중 물류 교역이 완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 이후에 북중 간 화물 트럭 이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중국 무역회사들은 화물 트럭에 실을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페인트 등 미장에 사용되는 건축 재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북중 간 육로 무역이 완전 재개될 경우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식통은 “중조(조중)우의교로 화물 트럭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 노무자(노동자) 귀국 그리고 신규 인력 파견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