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 마셔 실려 온 환자 측에 뇌물 요구한 의사, 결국 추방

'산소 값으로 담배 20여 갑 사오라' 했다가 신소돼…공개사상투쟁회의 세워져 비판 받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공개한 삼지연시인민병원.(기사와 무관) /사진=노동신문·뉴스1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 실려 온 환자 측에게 뇌물을 요구한 한 의사가 가족과 함께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에 “강원도 도 병원의 한 의사가 탄내(유독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산소가마에 넣으면서 가족 측에게 담배 20여 갑을 받아먹은 것으로 공개사상투쟁회의에 세워졌으며 이후 가족과 함께 산골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도 도 병원에는 지난 13일 새벽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쓰러진 한 환자가 가족들에게 업혀 왔다.

그런데 이날 근무였던 구급과 당직 의사는 산소가마에 환자를 넣고는 마치 의료용 산소가 자신의 것 인양 환자 가족에게 ‘산소 값으로 담배 20여 갑을 사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환자 가족은 이 의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산소가마의 산소를 끄거나 소생에 영향을 주게 될까 봐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환자의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아는 곳으로 뛰어가 외상으로 담배를 가져다 주었다”며 “그러다 화가 나서 도당에 공개적으로 신소했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의 신소를 받은 도당은 당장 도 인민위원회 보건 담당 부위원장의 주도하에 병원 기술부원장, 병원 당비서, 병원의 모든 의사를 회관에 불러들여 공개사상투쟁회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탐욕부터 앞세운 구급과 당직 의사의 사상정신상태에 대한 10여 명의 비판토론이 있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환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구급과 당직 의사의 자백서도 폭로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대가로 뒷돈이나 뇌물을 받아먹는 의사들을 ‘이런 자들’로 통칭해 ‘당이 맡겨준 의료전사의 자격도 없고 영영 의사 대열에 설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소식통은 “공개사상투쟁회의에 선 구급과 당직 의사는 법 기관에 넘겨지지 않고 의사자격증도 박탈되지 않았다”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대신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산골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급도 없는 데다 병원에도 국가적인 과제가 떨어져 경제적으로 힘든 의사들 대부분이 주민들을 치료하고 돈을 받아먹는 것이 일상화돼 있지만 이번 기회로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